[ 오티즘엑스포 참가규정 ]
제 1 조 _ 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엑스포’라 함은 ㈜서플러스글로벌이 주최하고 함께웃는재단이 주관하는 오티즘엑스포를 말한다.
3. ‘주최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서촌로56 서플러스글로벌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소재 ‘㈜서플러스글로벌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2 소재 함께웃는재단을 말한다.
제 2 조 _ 참가신청
1. 엑스포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제작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가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참가 내용이 엑스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참가신청접수를 변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3. 부스참가기관의 참가 수에 따라 주관기관이 오티즘엑스포 취지에 맞는 부스를 심사·선정하여 통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4. 참가자는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지며, 변경 요청은 주관기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5. 참가자는 참가 규정 및 참가 안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다.
부스 신청 문의 : 함께웃는재단
부스 설치 문의 : 대행사
제 3 조 _ 전시면적 배정
1. 주관기관은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신청순서, 참가비 납입순서, 기 참가 횟수, 참가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엑스포 장치 설치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기관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_ 전시실 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운영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엑스포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이나 프로그램을 전시, 매매, 운영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이 함께 참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장 내에서의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요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6. 참가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_ 참가비의 납입
1. 참가자는 선정 후 10일(선정일 기준)이내 참가비를 납입해야 한다. 단, 할인혜택 적용을 위한 납부기한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할인혜택 납부기한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참가자의 할인혜택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전신청 시 할인혜택적용은 비영리 단체, 법인(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협동조합, 학회만 적용되며 오티즘엑스포 사전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지정한다.
제 6 조 _ 해약
1.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는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참가비 완납 이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관기관이 엑스포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관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엑스포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자는 주관기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_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자를 임의 취소할 수 있다.
(※ 전시 개최 당일 진열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주최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다.)
2. 전시장 부스 내 음향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75db(데시벨)을 넘을 수 없다. 65db이상 75db미만의 음향 홍보 활동은 1시간 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타 업체의 상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_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을 즉시 주관기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_ 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관기관은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aT센터 전시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전시품 및 부스 내 모든 물품 등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기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0 조 _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_ 보충규정
1.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_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기관과 참가기관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